일상
[실업급여]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이하면 전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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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. 24. 21:14
<요약>
실업급여 받기 전, 전회사에서 7개월 이하로 일했으면,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수도 있으니, 전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.
비자발적퇴사를 해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완료했다.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.
그런데 직전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된다고, 전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야 합산이 된다고 전화가 왔다.
고용보험 이력은 나와 있는데 꼭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, 받아야 한단다...
전전회사의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라도 괜찮다고 했고,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정해진 1차 실업인정 방문일은 똑같이 적용되고 그 날에 방문하면 된다고 한다. 다만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된다고 한다.
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.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한다. 그 회사와 껄끄럽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대신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.
아무튼 나는 그래서 전전회사에 연락을 하여, "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달라"고 요청했다. 그랬더니 하루만에 제출이 완료되었다. 이직확인서 처리일은 2~3일 늦어지면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알고있었는데, 나같은 경우엔 하루만에 처리됐다.
고용산재보험 토탈사이트-개인-민원조회-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.